1조대 담합 불구 건설사 고발안해
이미 카르텔조사과 압수수색 마쳐
이미 카르텔조사과 압수수색 마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건설사들의 담합 행태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 조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자료를 외부에 줄 수 없도록 돼있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자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부위원장,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림산업·현대건설·지에스(GS)건설·삼성물산·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입찰 담합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직무유기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은재)에, 건설사 입찰 담합 사건을 형사7부(부장 김재훈)에 각각 배당해 수사중이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간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이로부터 2년7개월 뒤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건설사들이 사전에 공구별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담합으로 낙찰가를 높여 혈세 1조2000억원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에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또다른 의혹을 샀다. 이처럼 담합 규모가 크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죄질이 나쁜 사건을 고발하지 않고 매듭지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검찰은 일단 공정위가 확인한 건설사들의 담합 행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전혀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담합인지 아닌지를 수사한 뒤 공정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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