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1심, 3천억 배임혐의 중형 선고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회장에게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법원이 재벌 총수의 비리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유통·웰롭 등 위장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누나에게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83억원과 141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으며, 회사 임직원의 이름을 빌린 차명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홍동옥 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현 여천엔시시 대표이사)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본부 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시엠(CM·체어맨)으로 부르면서 ‘시엠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한화그룹은 김 회장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체계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홍씨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데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날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이승준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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