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법’ 저자 징역2년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방법>이라는 책의 저자가 그 방식대로 돈을 떼어먹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3일 모두 1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아무개(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11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리고서도 상당 액수를 갚지 않고 있으며, 책을 쓰는 능력있는 저자라는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돈을 빌리고서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 <합법적으로 돈을 떼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책을 2002년과 2003년 각각 출간했다.
차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장에게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꿔달라”고 해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3명으로부터 11억3천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고소당했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는 ‘돈을 빌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채권자를 지치게 하라’는 자신의 책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실행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김창룡 유족, 언론사등에 명예훼손 손배소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김창룡의 유족이 3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 <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모두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은 소장에서 “살아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암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무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김창룡도 특무대장이 아니었으므로 안두희는 거짓말한 셈”이라며 “매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고인의 묘 앞에서 ‘묘 이전 촉구집회’를 열고, 언론들이 이 내용을 기사로 쓰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940년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입대한 뒤 육군특무부대장을 지낸 김창룡에 대해, 안두희는 92년 “특무대장 김창룡의 지시로 백범을 암살했다”고 증언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친일파 김창룡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해가라’고 주장해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김창룡 유족, 언론사등에 명예훼손 손배소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김창룡의 유족이 3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 <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모두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은 소장에서 “살아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암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무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김창룡도 특무대장이 아니었으므로 안두희는 거짓말한 셈”이라며 “매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고인의 묘 앞에서 ‘묘 이전 촉구집회’를 열고, 언론들이 이 내용을 기사로 쓰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940년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입대한 뒤 육군특무부대장을 지낸 김창룡에 대해, 안두희는 92년 “특무대장 김창룡의 지시로 백범을 암살했다”고 증언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친일파 김창룡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해가라’고 주장해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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