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씨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19일 “최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20일 서울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아무개(41)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이 들어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지갑을 잃어버린 김씨는 수표 도난 신고를 했고, 경찰은 최씨가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한 최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자진 출석해 “지갑을 훔친 건 절대 아니다”라며 절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선배의 지갑이 내 소지품에 섞여 있었고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일 뿐, 절도를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절도의 범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최씨는 탤런트·영화배우로 활동했으며, 요가 비디오를 찍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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