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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본인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등록 2012-08-19 19:57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불구
동작서 서류미비 등 이유 거부
법원 “공공기관 정보 공개돼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임아무개씨가 자신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임씨는 지난해 9월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정보공개 청구서에 연락처를 적지 않았다”, “수사기록을 오래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해야지 그러지도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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