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하자 흉기 휘둘러 살인
전자발찌 효과에 의문 제기
전자발찌 효과에 의문 제기
성폭행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전자발찌의 성범죄 예방효과가 정말 있는지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서아무개(42)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이아무개(3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며 도망치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숨진 이씨는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길이었다. 서씨는 이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서씨는 ‘전자발찌 부착 관리대상’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3차례 성폭행 전과가 있는 서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잡히면 교도소에 가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 데 어떤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에서는 이아무개(40)씨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 1월에도 대전에서 박아무개(31)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술집 주인을 성폭행한 일이 있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감시 강화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성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더 많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보다 재소기간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스스로 변화할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위치정보 확인과 지도감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재범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범 방지에는 전자발찌를 찬 이들과 상담하는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더 크다” 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1일 현재 133명의 보호관찰관이 103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이어 박근혜까지 ‘룸살롱’ 검색어 소동
■ 장준하 부인 “남편 죽고 24시간 감시당해…얻어먹으며 살아”
■ KTX 고속열차와 A380 비행기 명당자리는?
■ 엄마 죽인 아들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고싶어”
■ 아버지부터 노무현까지…박근혜 첫날 행보 ‘참배 정치’
■ 서울선 전자발찌 찬 40대가…
■ [화보] 기성용 보려고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 안철수 이어 박근혜까지 ‘룸살롱’ 검색어 소동
■ 장준하 부인 “남편 죽고 24시간 감시당해…얻어먹으며 살아”
■ KTX 고속열차와 A380 비행기 명당자리는?
■ 엄마 죽인 아들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고싶어”
■ 아버지부터 노무현까지…박근혜 첫날 행보 ‘참배 정치’
■ 서울선 전자발찌 찬 40대가…
■ [화보] 기성용 보려고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