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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기씨 간첩분류 명예훼손 국가 배상”

등록 2005-08-03 22:54수정 2005-08-03 22:55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3일,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43)씨가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5년 간첩 검거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나를 포함시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간첩’이란 적대적인 상대편과 연락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씨를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이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구속됐다가 그해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수감 중 특별휴가를 받아 암투병 중인 80대 어머니를 병문안해 화제가 됐다. 또 공무원이던 누나는 도피 중인 이씨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벌이다 지난 6월 지병으로 숨졌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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