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 등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지난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서기호(42) 통합진보당 의원(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서 의원은 “연임 심사에 적용한 법령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연임 부적격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 의원은 “사건처리율 등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 연임 결격 사유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재임용 결격 사유 규정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명확성의 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부터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직언과 직설적인 표현 등으로 인해 3년 연속 근무평정 ‘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근무평정과 전혀 무관하다”며 “만약 이 때문에 근무평정 ‘하’를 받았다면 재량권을 일탈한 매우 부당한 평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재임용에 탈락한 이후 지난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받았으나 앞 순위 후보들이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초 의원직을 승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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