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또 검찰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을 감독하던 금융감독원 간부한테 전화를 걸어 조사를 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등의 기자회견을 해 문 후보 쪽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종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4·11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문 후보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후보가 4·11 총선 전인 3월29일 등에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9년 2월 구입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건물 3채 가운데 무허가 건물인 사랑채(37㎡)를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이 사랑채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사랑채의 신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문 후보가 선거일 하루 전인 4월10일 변경신고를 해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조처한데다, 이전에 불법으로 건축된 사랑채를 샀고 사랑채 규모도 크지 않아 재산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적 인물인 문 후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3월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2003년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의 국장한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후보가 당시 금융감독원의 국장한테 “철저히 조사를 하되 예금이 대량으로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두고 ‘문 후보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전 의원이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문 후보가 공적인 인물인데다 이 전 의원의 표현은 평가일 뿐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며, 이 전 의원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뇌물적 성격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59억원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적 성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임료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또한 무혐의 결정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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