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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CJ회장 미행’ 삼성직원에 업무방해죄 아닌 경범죄 검토

등록 2012-08-30 20:48수정 2012-08-30 21:51

검찰 “법리적으로 판단”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미행하다 적발된 삼성 직원 4명에게 검찰이 업무방해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최근 이 회장을 미행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이들은 미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 ‘윗선’도 말을 안 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는 어렵고 ‘불안감 조성’ 행위로 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은 삼성 직원 4명과 이들의 ‘윗선’까지 모두 5명을 기소 의견(업무방해죄)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삼성 직원들이 미행을 들켜서 이 회장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범죄의 주체가) 삼성이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처리 방식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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