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돼 있다. 1949년 7월14일 살인죄로 인정된 수형자에게 형이 집행된 이래,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이 사형됐다.
정권별로 사형 확정자 규모를 보면, 박정희 정권 414명, 이승만 정권 335명, 전두환 정권 76명, 노태우 정권 60명, 김영삼 정권 12명 등이다.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23명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15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는 국제앰네스티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 그대로 남아 있어 법원의 사형 선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각각 20명과 10명의 부녀자 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씨와 여행 온 젊은이 4명을 배 위에서 살해한 ‘보성 어부’ 오아무개씨 등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
오씨는 2008년 9월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리했지만 2010년 2월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대상에 개인의 생명권도 포함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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