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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2-09-10 20:47수정 2012-09-10 23:1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정 의원을 기소하면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뤘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이상득(77·구속 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의원은 2007년 9월과 2008년 3월 2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과 함께 ‘대선자금’ 수수를 공모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에서 모두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뒤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9월 임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고 국회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며 “(죄질 면에서도) 이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 청탁받고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화도 해줬으며, 받은 돈도 불법 정치자금만 4억5750만원으로 더 많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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