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신고센터에 납치 사실을 알리고도 범인에게 엽기적 방법으로 피살된 여성 ㄱ(28)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월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이른바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 여성 ㄱ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납치 피해자가 살해됐다”며 “피해 여성이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지난 5월 사퇴했고, 당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도 사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당시 관할 경찰서장에 감봉 1개월, 형사과장 감봉 3개월, 형사계장 정직 2개월, 강력팀장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휘선상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과 112 종합센터장은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피해 여성 ㄱ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중국 동포 오원춘(42)씨 집 앞을 지나다 오씨에게 납치됐다. 오씨는 ㄱ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주검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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