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볶은 커피콩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①커피콩 생산국 ②커피콩 볶은 나라 ③커피콩 상품화한 나라
2. 홍차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①찻잎 생산국 ②찻잎 섞은 나라 ③찻잎 상품화한 나라
1번 정답은 ②, 2번 정답은 ①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볶은(로스팅) 커피콩의 원산지를 커피콩 생산국이 아닌 커피콩 볶은 나라로 해서 수입·판매한 ㅅ회사에 서울세관장이 8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수입한 볶은 커피콩은 스리랑카에서 생산됐지만 이탈리아에서 볶았으며, 이 회사는 이 커피콩의 원산지를 커피콩을 볶은 이탈리아로 적어 수입·판매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장은 이 회사가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볶는 가공은 커피콩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고, 커피콩은 볶는 가공을 거친 뒤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미 볶은 커피콩의 원산지를 커피콩 생산국에서 볶은 나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수입한 홍차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찻잎 섞은(블렌딩) 나라로 적은 이 회사에 부과된 5213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찻잎의 경우는 커피콩과 달리, 찻잎 생산국에서 이뤄지는 발효가 실질적 변형 공정이고, 찻잎을 섞는 가공은 완성된 홍차를 단순 혼합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규원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