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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대강 비자금 수사 ‘지지부진’
“특수부에 맡겨 신속수사해야”

등록 2012-09-12 20:58

범국민대책위·민변 등 고발사건
검찰 형사부 배당돼 연말에나 가능
“4대강 전역서 비자금조성 드러나”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대우건설의 4대강 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관행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미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설사 짬짜미(담합) 사건까지 한데 묶어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의 최근 고발은 낙동강 24공구(칠곡보)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과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에 따른 것이다.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은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매년 토목사업본부가 조성할 비자금 내역을 확정하면 외주구매본부가 미리 하청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린 계약을 맺었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지하 5층 금고에 보관했다는 게 기소된 임직원들의 법정 진술이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낙동강 20공구(합천보)와 한강 6공구(강천보) 공사를 맡은 다른 건설사들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월, 부당이득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담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으로 종결지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7곳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에 배당됐지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쌓여 있는데다 일반 사건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형사부에서 이를 전담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건설사들이 낸 소명자료에 대한 분석도 검사실이 아닌 조사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자료가 워낙 방대해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관련자 소환 조사는 연말에나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석연찮은 과정 끝에 ‘봐주기’로 조사를 끝냈고, 공정위 조사의 부당함을 파헤쳐야 하는 검찰은 형사부 배당을 통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대형 비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로 재배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최근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범인들은 장부를 폐기하고 비자금 금고를 숨겨놓고 말을 맞추면서 증거를 조작·은닉해 수사를 불능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며 “4대강 전역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광범위하게 비자금을 조성했으므로 풍부한 수사 인력을 보유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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