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국정감사때 이슈화 계획
새누리는 미온적…제정 난관
새누리는 미온적…제정 난관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다 1975년 숨진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장 선생 의문사 관련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을 제안한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쪽은 16일 “국감이 끝나는 다음달 말쯤 재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재조사 기구엔 최소한의 직권조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어 유골을 정밀검사해 장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사망 과정에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쪽은 이런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인사는 민주당 쪽의 장준하 재조사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이미 특별법으로 설치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 미제로 결론 낸 것”이라며 “‘장준하 특별법’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다음달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와 2003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전 조사관, 목격자 김용환씨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 내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이 보관된 국가기록원에 보좌진들을 보내 자료를 파악하고 국감에서 타살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장호권씨 등 유족들은 지난달 20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청와대에 정식 요구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했다. 그러나 행안부 쪽은 “조사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행안부의 과거사 처리 등 관련 실무위원회는 지난주 이삼걸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단순 민원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재조사를 하려면 행안부의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 국가기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대상자 임의동행 같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다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서 지름 6㎝ 정도 크기의 구멍과 머리뼈 금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장 선생 사망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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