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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대강 비자금 사건’ 수사의지 없나

등록 2012-09-16 21:40수정 2012-09-16 23:03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
처리건 많아 수사속도 더딜듯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한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4대강 건설사 짬짜미(담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우건설이 낙동강 24공구(칠곡보)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서종욱 사장 등 대우건설 임직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 의지가 없으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 13일치 12면)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길 원해 일단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며 “형사8부는 형사부 가운데 건설 부문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7곳과 이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에 배당됐다. 그러나 경찰에서 송치되는 일반 형사사건도 처리해야 하는 형사부의 특성상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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