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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등록 2012-09-17 14:29수정 2012-09-17 21:14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6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자살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강을 하면서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23일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 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이어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보관중인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종결된 수사기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 전 청장은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력인사의 인적사항 등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권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 발언 동영상을 시디(CD) 에 담아 배포했다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시디 5부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인쇄물 등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을 가지고 유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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