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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불구속 기소

등록 2012-09-17 18:54수정 2012-09-17 22:21

검찰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없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퍼뜨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찬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차명계좌는 없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부터 중수부 계좌추적 직원한테까지 “조 전 청장에게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도 권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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