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예고…무차별 검열 제동
예외적으로 뜯어볼땐 본인에 통보
예외적으로 뜯어볼땐 본인에 통보
수형자의 편지에 대한 교정기관의 무분별한 검열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단서 조항을 달아 편지 검열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 65조에서는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형자들의 모든 편지를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마약·조직폭력 사범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에게 보낼 경우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 다른 수형자에게 보낼 경우로 한정했다. 또 구치소·교도소장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될 때 편지를 뜯어서 볼 수는 있지만, 금지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봉함해 편지를 수신·발송하고 이를 수형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해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수형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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