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에서 지난해 10월9일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아들 시형씨 소환조사 불가피할듯
이 대통령, 특검법안 수용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서울 내곡동 사저 터 저가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내곡동 특검) 법안을 수용하면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공모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끝난 사건을 특검이 재수사한다면, 이 대통령 일가에 금전적 이득을 주기 위해 국가 부담분을 늘린 ‘꼼수’의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는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결국 이 대통령 일가에 6억~8억여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일가에 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배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었다.
내곡동 땅 매입을 관장했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지난해 11월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계약 전에 내곡동 터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해서 오케이(OK)하니까 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계약 전에 방문했다. (내곡동 부지 계약은 이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계약한 것”이라며 “(대통령)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어요. 다 보고를 드렸죠”라고도 했다. 문제가 된 내곡동 부지 매입을 이 대통령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당장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아들 시형씨와 부인 김윤옥씨 등이 특검의 재수사 선상에 오른 이상, 이 대통령의 배임죄 공모 여부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검찰은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쳐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특검 추천을 위해 후보군을 놓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전해철 의원은 회의 뒤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특검을 맡을 자질과 역량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 후보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었다”며 “인사는 민감한 사안이고 아직 후보군에 오른 분들께 의사 타진도 해보지 않은 단계여서 다음주인 24일께에나 특검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김보협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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