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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조 일원화’ 신청률 저조

등록 2005-08-05 18:04수정 2005-08-05 18:05

변호사·검사 출신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가 올해 처음 시행됐지만, 임용 신청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22일 경력법관 임용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변호사 22명, 검사·행정부처 공무원 3명 등 모두 27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임용예정자 20명의 3배수 이상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는 대법원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1.35 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변호사협회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최근 5년 동안의 사건수임내용을 요구하는 등 검증작업이 까다로워진 점이 부담스러워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추가신청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인성검사와 두 번의 면접을 거쳐 10월말~11월초께 최종임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한 법관을 임용해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빛을 잃을까 우려된다. 대법원은 해마다 선발인원을 늘려 2012년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50% 가량을 재야에서 뽑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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