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일어난 경기도 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때 112 신고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한 경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결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25일 “지난 19일 담당 부서가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자는 ‘1안’과 부과하지 말자는 ‘2안’을 현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현 위원장이 ‘2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상임인권위원이 참석하는 소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당시 소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담은 의견서를 현 위원장에게 제출했지만 결국 현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대 여성이 감금된 상황에서 몰래 112 신고를 하고도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오원춘(42)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 경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으나, 조사 초기 경찰은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 인권위 홍보담당관실은 “소위원회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만 할 수 있을 뿐 결정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며 “나중에 전문기관이 녹취록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협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현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임돼 공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 위원장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인권위 직원은 “경찰이 초반에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인권위법을 위반한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기도 했다”며 “나중에 조사에 협조한 것은 과태료를 경감하면 될 일이지, 과태료 부과를 아예 하지 않으면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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