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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선원 43% “한국인에게 맞았다”

등록 2012-10-02 21:00수정 2012-10-02 22:05

인권위, 어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폭언경험 94%…1주일내내 노동 49%
한국 선적 원양어선을 타는 외국인 선원 10명 가운데 9명은 한국인으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외국인 선원도 4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의뢰해 2일 공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선원 169명 가운데 11명을 제외한 158명(93.5%)이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42.6%에 달했다.

외국인 선원의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이나 됐고, 응답자의 49.4%는 1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동강도에 견줘 처우는 형편없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10만원에 그쳤고, 응답자의 46.7%는 이마저도 제때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비율은 16.1%에 그쳤다. 또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외국인 선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조차 배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이 한국 어선에서 일하기 위해 관리업체에 지불하는 송출비용도 규정을 크게 벗어나 있었다. 수협은 베트남 출신 선원의 경우 송출비용이 2700달러(300여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송출비용은 1266만원으로 4배가 넘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출신 선원들도 규정보다 1.5~3배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도한 송출비용 때문에 빚을 내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입국했지만 한국에서의 소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외국인 선원들이 자연스럽게 이탈 욕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오는 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선원법에 내외국인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명시하는 등의 정책 제언을 할 계획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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