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삭제하고 재소자들에게 신문을 배포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법무부는 4일 재소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말라고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명백한 법률 규정 없이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신문 포함)은 교화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재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44개 교정기관이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50건의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소자들이 처우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교도관 범죄를 알리는 기사 등이 주요 삭제 대상이었다.
김태훈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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