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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4대강 담합 은폐’ 내부 제보자 수사의뢰

등록 2012-10-06 09:58

내부망 자료 보유 서기관 지목
시민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사건 관련 내부 제보자로 의심되는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에 배당했다.

앞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 내부자료를 근거로, 공정위가 4대강 짬짜미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와대와 협의해 이를 은폐했다고 폭로했고, 공정위는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 제보자 색출에 나서 지난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근무했던 ㅅ서기관을 제보자로 지목했다.

ㅅ서기관은 공정위 내부통신망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반환했으나, 공정위는 “내려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한 건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제보자 색출에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중이다. ㅅ서기관이 실제 제보자인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현상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정위는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전의 양면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ㅅ서기관이 자료를 빼냈는지,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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