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49건중 단 4건만 임용취소”
회의록 위조하고 문제지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
회의록 위조하고 문제지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모두 49건에 달했지만, 임용취소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용 당사자를 제외한 49건의 채용비리 관련자 193명 가운데 73%인 140명이 단순 주의와 경고를 받았으며,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17명, 중징계인 정직·해임·파면 조치를 받은 사람은 단 14명 뿐이었다. 비리가 적발되기 전에 퇴직해 문책할 수 없는 경우도 22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비리사례로는 신규채용 평가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지어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경우까지 있었다. 대전의 ㄱ고등학교에서는 영어능력이 우수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면접위원의 평가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지원자가 임용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관련자 3명은 경징계만을 받았고, 합격자도 임용이 취소되지 않았다. 또 서울의 ㄴ고등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서류심사 평가기준을 바꿔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지만, 채용비리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끊이지 않는 사학 채용비리를 근절하려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마네킹 때문에 상영금지…영등위 심사 ‘자가당착’
■ 이한구 “장준하 의문사 규명 대선뒤에 하자”
■ 안철수의 자본주의, 성분을 뜯어보다
■ 목 조르려 줄 매듭 푸는 동안 처는 구경만 했나?
■ 박민규, 책상 두 개를 오고가며 소설 두 편!
■ 수달아, 어젯밤에도 ‘월북’을 시도했니?
■ [화보] 귀여운 연재의 ‘말춤’ 구경해보실래요?
■ 마네킹 때문에 상영금지…영등위 심사 ‘자가당착’
■ 이한구 “장준하 의문사 규명 대선뒤에 하자”
■ 안철수의 자본주의, 성분을 뜯어보다
■ 목 조르려 줄 매듭 푸는 동안 처는 구경만 했나?
■ 박민규, 책상 두 개를 오고가며 소설 두 편!
■ 수달아, 어젯밤에도 ‘월북’을 시도했니?
■ [화보] 귀여운 연재의 ‘말춤’ 구경해보실래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