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버려진 개, 고양이 등의 숫자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기동물 처리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기지역 한 유기동물보호소 소장 한아무개(49·수의사)씨와 같은 지역 수의사회 회장 김아무개(48)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동물병원장과 보호소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Trap Neuter Return)을 진행하면서 버려진 동물 마릿수와 중성화수술 이력을 부풀리고 사진을 중복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7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기동물을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마리당 8만~9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성남, 안양, 광주, 광명, 의왕 등 경기지역 5개 지자체와 중랑구, 구로구, 동대문구 등 서울 3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유기동물 처리사업 입찰에 참여해 담합행위를 주도하고 신생 유기동물보호소 등 경쟁 사업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전국에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보조금 지급 심사 등에 관한 사후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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