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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비 부풀려 청구’ 이석기 불구속 기소

등록 2012-10-09 19:14수정 2012-10-09 21:33

CNC 회삿돈 횡령 빌딩 산 혐의도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하던 선거운동 대행업체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가 선거 보전금을 부풀려 수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 의원이 회삿돈을 유용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을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아무개 재무과장 등 회사 관계자 8명과 이아무개 노원구 의회 의원 등 당시 선거캠프 쪽 관계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말을 종합하면, 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캠프 쪽과 ‘턴키’(일괄계약) 형식으로 선거대행 계약을 맺은 뒤, 유세차량 등 물품 비용에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준비 비용을 포함시켜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챘다. 정책·공약 개발 또는 선거운동 기획에 드는 비용은 선거운동 준비행위로 ‘미보전 대상’이지만, 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이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장만채 전남교육감 캠프에 3억1840만원, 장휘국 광주교육감 캠프에 1억8000여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전남 교육감 캠프의 경우, 실제 수익자는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쪽이고 후보자 쪽은 작성해 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두 교육감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했다”며 “비용부풀리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해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빼돌린 돈으로 경매를 통해 10억원 상당의 서울 여의도의 빌딩을 낙찰받았으며, 임대를 통해 매달 500만원의 수익을 얻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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