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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내곡동 봐주기 정치검찰 확인”
“특검이 검찰 진실은폐도 밝혀야” 목소리

등록 2012-10-09 19:16

대통령과 특검 ‘야릇한 만남’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과 특검 ‘야릇한 만남’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를 배임으로 기소하면 배임죄 행위로 인한 이익이 대통령 일가에 귀속되는 점이 부담스러웠다’는 최교일(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 발언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쪽은 무리하게 처벌하고 한쪽은 과도하게 봐주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일 논평을 내어 최 지검장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최 지검장의 이번 발언은) 검찰이 수사 대상에 따라 기소권을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최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08년 8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 전 사장이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중단함으로써 <한국방송>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정 전 사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는 <한국방송>이고, 이익의 귀속자는 국세청(국가)이었다.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이 대통령 일가이고, 국가가 손해를 봤다는 점과 묘하게 대비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정 전 사장은 기소했고, 내곡동 사저 매입 관련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의 대표적인 무리수로 꼽힌다. 참여연대는 “명백하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했던 검찰이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은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은 내곡동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최 지검장의 발언으로 검찰 수뇌부가 ‘봐주기’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단서가 포착된 이상, 검찰의 진실 은폐 의혹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내곡동 특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대통령 일가를 봐주기 위해 엉터리로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샅샅이 파헤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압력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사에는 부실하고 정치에는 충실한 검찰의 태도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검찰이 어떤 경위로 배임 의혹을 눈감아 줬는지 그 배후와 과정을 특검이 밝히고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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