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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옥행 잇따라…13명 중 치료감호는 0명

등록 2012-10-11 20:49

현행법상 실형땐 치료명령 못해
단순격리뒤 나오면 재범우려 높아
‘의료기관 이송 의무화’ 법개정 필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잡아들인 음주폭력 사범들이 최근 법원에서 속속 실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명령 없는 실형 선고만으로는 대부분 빈곤층인 이들을 사회적으로 낙오시키고 재범 위험만 오히려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겨레>가 주취폭력 단속 첫 한달여간(5월10일~6월18일) 서울시내 각 경찰서가 구속한 18명의 재판 결과를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재판이 끝난 14명 가운데 13명은 징역 6월~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독에 가깝게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라며 구속해놓고, 정작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를 한 사례는 없었다. 현행법상 검찰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지만, 치료감호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외에는 거의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았다. 14명 중 1명만이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 중독 치료 수강 40시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알코올 중독 치료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면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없다.

교도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도 수형자들을 위한 별도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은 13명 모두 사회에서 격리되는 동안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다.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취폭력 범죄자는 처벌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보호대상자”라며 “경찰은 실적 위주로 단속을 했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실형 판결 그 어느 과정에서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쓴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10일부터 100일간 검거한 주취폭력 사범 300명의 평균 전과는 23범이며, 그 중 주취로 인한 범죄는 17.6범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곤층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수형 기간에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출소 후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김태명 교수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알코올·약물 관련 범죄를 별도로 전담하는 약물 법원(Drug Court)을 두고, 전문가들이 기소·판결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김용진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장은 “음주 폭력자에게는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알코올 문제 정도나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소·판결 과정에서 알코올 전문가들이 적극 개입하고, 구치소와 교도소, 출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의무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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