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세번째 사례
성폭행 아닌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
성폭행 아닌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
검찰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현철)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아무개(25)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7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지나가는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사의 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대전지검이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한 적이 있으나 모두 성폭행 등 강력 성범죄자였고, 성추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의 기준과 요구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화학적 거세 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약물치료로 재범률을 줄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강제적 약물 투여는 ‘치료’가 아닌 인권침해이며, 궁극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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