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기준 발표…소지땐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경찰이 법·규정·판례 등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의 기준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대용량저장장치(USB) 등에 보관했다면 이를 나중에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메신저·전자우편·웹하드 등을 통해 다른 파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가 나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을 알고 삭제했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또 경찰은 아동이 신체를 노출한 영상·화상이라 해도 전반적인 내용·상황을 종합할 때, 성적인 요소를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것이 확실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인 배우가 교복 차림을 했다 해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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