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아동음란물, 뒤늦게 알고 삭제땐 처벌안해

등록 2012-10-14 21:30수정 2012-10-15 13:31

경찰, 단속기준 발표…소지땐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경찰이 법·규정·판례 등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의 기준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대용량저장장치(USB) 등에 보관했다면 이를 나중에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메신저·전자우편·웹하드 등을 통해 다른 파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가 나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을 알고 삭제했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또 경찰은 아동이 신체를 노출한 영상·화상이라 해도 전반적인 내용·상황을 종합할 때, 성적인 요소를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것이 확실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인 배우가 교복 차림을 했다 해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이 “MBC지분 매각 극비리에”…최 “발표는 19일 꼭 해야”
[단독] MBC 이진숙 “정치적 임팩트 굉장히 큰 사안”
“박 후보가 물러나라고 연락? 없었어…결승의 날 오는데, 나도 한몫 해야지”
[사설] ‘장물’로 박근혜 선거운동 하자는 김재철·이진숙씨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 취재 ‘도청’ 아니다
자라는 입으로 소변 본다
[화보] 손연재, 나비처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