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수칙 안 지켜 사고”
공장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공장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지난 8월23일 충북 청주시 송정동 ㈜엘지화학 청주공장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에서 일어난 다이옥산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8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청주공장장 박아무개(44) 상무, 김아무개(43) 관리부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관리자 이아무개(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 등은 지난 8월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 합성동 2층에서 다이옥산 폭발 사고로 노동자 이아무개(26)씨 등 8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제4류 위험 물질인 인화성 액체 ‘다이옥산’의 유증기가 작업자의 몸, 바닥, 기계류 등에서 발생한 정전기와 접촉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전기에 따른 폭발에 대비한 접지 처리 △정전기 방지용 신발과 복장 착용 △공장 바닥 정전기 방지 페인트 시공 등 다이옥산 회수지역에서 지켜야 할 ‘사고 예방 3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지침은 다이옥산 등을 다루는 가스폭발 위험 장소에서 지켜야 할 안전 조처를 정하고 있다.
또 2층 재료공장 탱크에 있는 다이옥산을 호스로 1층에 비치된 드럼통으로 자연 낙하시킨 뒤 회수해야 하는데도 사고 당시엔 2층 탱크에서 드럼통으로 곧바로 회수했으며, 이때 다이옥산이 잘 흐르지 않자 질소를 집어넣어 유속을 빠르게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엘지화학 쪽은 “전사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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