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운영씨 구속영장 시효지난 ‘통비법’ 적용 망신살

등록 2005-08-07 23:04수정 2005-08-07 23:07

삼성의 불법로비 행태를 담은 이른바 ‘엑스파일’ 유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청구한 ‘미림’ 팀장 공운영(58·구속)씨의 구속영장에, “위의 사람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5년 8월15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라고 적었다.

구속영장에는 공씨가 박인회(58·구속)씨에게 도청자료를 건넨 혐의(통비법 위반)와 도청자료를 미끼로 삼성 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가 명시돼 있지만 검찰은 통비법 위반을 공씨의 주요 혐의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공씨가 박씨에게 도청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1999년 9월로,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난해 9월 끝나 통비법 위반죄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통비법 개정 전인 공씨의 범죄에, 처벌조항이 무거워진 2002년 3월 이후의 개정 통비법의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통비법 위반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7년인 공갈미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 문제들은 수사를 진행해가면서 정리해가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