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불법로비 행태를 담은 이른바 ‘엑스파일’ 유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청구한 ‘미림’ 팀장 공운영(58·구속)씨의 구속영장에, “위의 사람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5년 8월15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라고 적었다.
구속영장에는 공씨가 박인회(58·구속)씨에게 도청자료를 건넨 혐의(통비법 위반)와 도청자료를 미끼로 삼성 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가 명시돼 있지만 검찰은 통비법 위반을 공씨의 주요 혐의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공씨가 박씨에게 도청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1999년 9월로,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난해 9월 끝나 통비법 위반죄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통비법 개정 전인 공씨의 범죄에, 처벌조항이 무거워진 2002년 3월 이후의 개정 통비법의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통비법 위반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7년인 공갈미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 문제들은 수사를 진행해가면서 정리해가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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