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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LIG그룹, 어음발행전 ‘건설사 포기’ 검토했다

등록 2012-10-18 08:28수정 2012-10-18 09:41

작년 2월초 내부보고서 작성
법정관리 상정한 영향 분석
검찰, 문건 확보 “사기혐의 짙어”
엘아이지(LIG)그룹이 지난해 엘아이지건설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기 직전에 엘아이지건설의 회생 절차를 상정한 내부 법률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아이지건설의 기업어음 사기 발행이 그룹과는 전혀 상관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그룹 해명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17일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엘아이지그룹은 지난해 2월 초 ‘엘아이지그룹이 엘아이지건설을 포기했을 때 그룹 계열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법률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시기에 이미 엘아이지그룹이 건설 부문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엘아이지건설은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원해줄 것”이라고 선전하며 같은 달 28일부터 3월10일까지 242억4000만원어치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엘아이지건설 법정관리 이전에 총수 일가가 투자한 주식을 환수하려고 일반 투자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자금 시장의 중대한 질서를 흔든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사기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윤석열)는 이런 문건을 확보했으며, 17일 엘아이지그룹 총수 일가인 구본상(42) 엘아이지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40) 엘아이지건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 부회장은 “기업어음 발행은 회사에서 실무자가 자체 판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8일 엘아이지그룹 총수인 구자원(77)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 등으로 총수 일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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