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전 사형당한 심문규씨 재심
재판부, 무죄 선고하며 사과뜻
재판부, 무죄 선고하며 사과뜻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중간첩의 누명을 쓰고 51년 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북파공작원 심문규(당시 36살)씨의 유족에게 정중한 사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가 심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자리였다.
심씨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북파돼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붙잡혀 1년7개월 동안 대남간첩 교육을 받고 1957년 남파됐다. 심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지만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첩보부대는 심씨를 563일 동안 구금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캐는 데 이용했다. 그 뒤 심씨는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위장자수한 이중간첩이라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선고받아 1961년 처형당했다.
심씨의 생사를 전혀 몰랐던 가족들은 처형된 지 45년 만인 2006년에야 심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3년 뒤인 2009년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심씨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처를 권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장자수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원범 재판장은 “심문규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했다. 심씨의 재심을 청구한 아들(63)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심씨의 유족들은 아직도 심씨의 주검을 찾지 못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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