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운전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7만원

등록 2012-10-23 10:56수정 2012-10-23 22:34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3월부터…교통법 개정안 의결
운전 중에 디엠비(DMB) 등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지 켜놓기만 해도 내년 3월부터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운전자가 디엠비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의 기존 ‘운전 중 디엠비 시청 금지’ 조항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바꿔 디엠비를 비롯해 태블릿피씨 등 모든 영상표시장치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단속된 운전자들이 영상표시장치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장치를 틀어놓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했다. 운전 중 장치조작도 금지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이 각각 58.1%, 50.3%로 음주운전의 경우(72%)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통정보나 지리 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의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승자의 영상표시장치 시청 행위도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이시형, 내곡동땅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했다”
안철수 논문표절의혹 보도한 MBC에 ‘경고’
국가보훈처 “반유신 운동은 종북세력” DVD 배포
“남승무원은 사각팬티 입어라” 아베크롬비 CEO의 ‘괴벽’ 논란
재벌 총수일가 형제갈등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BBC 스타의 아동 성폭행’ 덮은 BBC 최대 위기
[화보]응답하라 MBC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