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일가 뭘 노리나
“아버지 지시”…시형씨 배임죄 털기
MB도 재임중엔 형사소추 회피 특권
특검 연장해도 11월 29일로 마감
일단 ‘발등의 불 끄자’ 속셈인 듯
“아버지 지시”…시형씨 배임죄 털기
MB도 재임중엔 형사소추 회피 특권
특검 연장해도 11월 29일로 마감
일단 ‘발등의 불 끄자’ 속셈인 듯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사진)씨의 지인이 2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힌 요지는 ‘시형씨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저 터 매입 때 명의를 빌려주고 매입자금을 배달만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인 이 대통령이 매입자금 12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법까지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주장이다.
이시형씨의 주장은 대통령인 아버지를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 ‘가문’ 차원에서는 시형씨의 주장이 사건에 불을 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법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망신이고 정치적 타격이 클 텐데, 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시형씨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형씨의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시형씨는 민주당이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피의자’다. 시형씨는 비록 ‘서면조사’ 형식이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아버지를 대신해 ‘나름의 고초’를 겪은 셈이다. 진실을 숨기고 검찰 수사에서처럼 자신이 내곡동 땅 매입의 주체라고 여전히 주장한다면, 시형씨는 배임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반면 ‘내곡동 땅값도 몰랐고 땅을 살 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비록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배임죄는 털어낼 수 있게 된다. 결국 법정 형량이 훨씬 가벼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내곡동 땅 매매에서 이 대통령 일가의 부담이 덜어진 액수만큼 고스란히 경호처 예산으로 전가됐듯이, 시형씨의 책임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이 대통령의 책임은 무거워진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물론 배임 혐의에 대해서까지 이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게는 당장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통령에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무한한 특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 퇴임 뒤에는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못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지도자를 사소한 범죄로 흔들면 국가운영 행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영원히 형사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퇴임 뒤 기소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간 연장을 해도 11월29일 활동이 마감되는 이광범 특검팀은 현직인 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입증돼도 헌법 조항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기록은 그대로 검찰로 이송된다. 범죄 혐의가 포착된 이상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대통령 퇴임 뒤 수사를 재개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일가로서는 일단 특검 수사라는 ‘발등의 불’을 끄고, 국민적 공분이 잦아진 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전략을 택한 것일 수도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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