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동부지법 ㄱ판사(45)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단독재판에서 피해자 ㄴ(66)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ㄴ씨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했다. ㄱ판사가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ㄴ씨의 이러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격앙된 ㄱ판사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ㄱ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서 깊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동부지법 관계자가 전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ㄱ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머니 뻘 되는 노인을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한 판사를 성토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ome******는 “너도 곧 늙는다”고 적었고, nom******는 “어버이연합 뭐해? 당신들의 존재이유를 묻는 사건인데”라고 썼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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