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이적 표현물 유포혐의로 실형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전 의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기진(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윤씨의 편지를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6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쓴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나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윤씨가 국가보안법을 어겨 교도소 수감중에 다시 인터넷 등에 유포시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고 유포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을 찾은 윤씨의 가족과 동료 등 30여명은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법정구속 웬말이냐, 윤기진을 석방하라’, ‘반인권 반민족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한 윤씨는 2008년 2월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으나 지난해 2월 수감 생활중 이적성 표현이 담긴 옥중서신 등을 제3자에게 보내 유포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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