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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사덕 ‘3천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등록 2012-10-29 20:58수정 2012-10-29 21:24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홍 전 의원과, 홍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넨 ㅎ기업 진아무개(57)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의원은 올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진 회장한테서 직접 2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홍 전 의원이 택배로 쇠고기 선물상자에 담긴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번 수사는 진 회장의 운전기사인 고아무개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홍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고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홍 전 의원이 쇠고기 택배 상자를 통해 1000만원,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는 중국산 담배상자에 담긴 5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홍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은 중국산 담배 상자에 담긴 5000만원이 아니고 중국산 녹각 상자에 담긴 2000만원이라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진 회장이 홍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고씨의 진술은 전해들은 얘기이고, 진 회장 주변 계좌추적에서도 돈이 건너가기 이틀 전에 현금 2000만원이 인출된 점이 확인됐다”며 “나머지 3000만원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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