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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마농구 ‘심판배정’ 비리 3명 영장 신청할듯

등록 2012-10-30 20:26수정 2012-10-30 23:09

ㄱ중학교 농구부 코치는 지난해 5월 경남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1차전을 하루 앞두고 농구계 인사에 정통한 브로커한테 ㄴ·ㄷ 심판을 배정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건넸다. 이 돈을 브로커는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의 계좌로 보냈다. 다음날 ㄱ중의 1차전 경기에는 ㄴ·ㄷ 심판이 각각 주심과 부심을 맡았다. ㄱ중 코치는 1차전에서 승리한 뒤 브로커한테 다시 100만원을 보냈다. 그 다음날 열린 2차전도 ㄴ·ㄷ 심판이 각각 주심과 부심을 맡았으나 ㄱ중은 패배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농구 경기에서 ‘특정 심판을 배정하거나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한 전국 초·중·고·대학교와 실업팀의 코치·감독,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진아무개(62)씨 등 73명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2~3명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31일 신청할 예정이다.

 진씨 등 대한농구협회 간부를 포함한 이들 73명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초·중·고·대학교와 실업 농구팀의 감독·코치 등 97명한테서 256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감독·코치 등은 경기를 이기려고 학부모들에게서 걷은 찬조금을 심판들한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실업팀 농구 경기에서 공정해야 할 심판 선정이 금품 비리로 얼룩진 것은 이들의 고용 불안과 낮은 보수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교 농구부 코치는 해마다 계약을 맺어 학교장으로부터 월평균 1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데, 150만원가량을 받는 시·도 교육청 소속 순회코치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코치들과 심판들의 고용 조건이 매우 열악해, 승부 조작과 다름없는 심판진 매수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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