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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양 ‘타이거파’ 불법게임장 운영하다 검거

등록 2012-11-01 16:40수정 2012-11-01 17:03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불법 게임장과 도박장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그 수익금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도 안양지역 폭력조직 ‘타이거파’의 두목 이아무개(47)씨 등 조직원 10명을 구속하고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력조직 조직원과 추종세력 5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죄수익 31억8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

두목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안양에서 불법 오락실 21곳을 운영하고 이권에 개입해 벌어들인 31억8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다 후순위 채권을 매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4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지난해 4월 출소했지만, 이후에도 안양에서 불법 오락실 8곳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조직원 진아무개(31)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안양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와 도박장 등을 운영하고 건물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70대 후반 중·고교생 등 불량 학생들로 꾸려진 안양 타이거파는 안양지역 유흥가를 놓고 지역 경쟁조직인 ‘에이피(AP)파’와 대립했으나 2000년 에이피파를 군포 지역으로 내몰고 안양지역 유흥가를 장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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