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대한 많은 자료확보라려”…기소 1년8개월째
삼성의 대표적인 변칙 경영권 세습 사례로 꼽히는 에버랜드 사건이 기소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8일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대학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에 다녀오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어진 다음주에 의견서를 보내오기로 했다”며 이날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로 잡았다. 결심공판 뒤에 제출된 의견서는 증거자료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또 “검찰과 변호인 양쪽 모두 전환사채 발행 당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따른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며 “검찰·변호인 양쪽에서 증거서류를 보완해주는 속도에 따라, 다음 기일이나 그 다음 기일에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재판부가 바뀐 뒤에 여러차례 공판을 열고 기록을 검토했지만, 아직 ‘결심공판’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이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허태학, 박노빈 당시 에버랜드 임원진을 기소한 것은 2003년 12월이었다. 법대 교수들이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반 만이었다. 법원도 “좀더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번이나 예정된 선고를 미뤘다. 그사이, 1996년 10월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뒤로, 9년여의 시간은 지금도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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