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수감중인 중국인 리우치앙(38)을 일본에 넘기기로 법무부가 결정해, 법원에서 이를 두고 재판이 열리게 됐다.
리우치앙은 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일어난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그의 인도를 한국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중국은 리우치앙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중국으로 강제추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2일 리우치앙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를 서울고검에 명령했고,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리우치앙은 일본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리우치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오는 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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