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도움받을 권리 침해” 일부 승소
지법, 고의로 보기 어려워 검사 개인책임 불인정
지법, 고의로 보기 어려워 검사 개인책임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송두율 교수와 변호사 4명이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가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교수에게 500만원, 변호사 한 사람당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문제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검찰의 내부운영지침은 판단에 있어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검찰예규가 추상적인 점을 보면,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기 어려워 검사 개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 등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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