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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는 자료 안주며 ‘버티기’
특검팀은 압수수색 ‘머뭇머뭇’

등록 2012-11-06 20:13수정 2012-11-06 21:51

차용증 원본파일 확보등 차질
“국가기밀 취급하는 곳이라…”
특검팀, 압수수색에 소극적
“비협조 묵인 이해 안돼” 지적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관련 핵심 자료를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제출하지 않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를 머뭇거리고 있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이시형씨와 이상은씨가 썼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시형씨의 검찰 서면진술서를) 대필한 행정관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경호처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쓰지 않고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나름의 ‘예우’였다. 과거 특검도 청와대의 협조로 자료를 확보한 전례가 있다. 2005년 참여정부 실세들의 유전개발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유전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고, 청와대 내부통신망인 ‘이지원’에 접속해 관련자들의 전자우편을 조사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는 여전히 핵심 자료를 특검에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기한을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도 특검팀은 사저 관련 내부결재 문건은 물론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작성했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 시형씨의 서면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의 신원 등을 확보·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 압수수색을 안 하겠다고 결론 내린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특검팀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 등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곳이라서 청와대 쪽이 압수수색을 승낙 못하겠다고 하면 빈손으로 와야 한다”며 “그러면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법률적 문제도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률 조항을 뜯어보면,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사저 관련 자료들이 압수수색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청와대 경호처가 관리하는 자료들이 비밀로 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검에 사저 관련 자료를 넘기는 게 국익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법조계 인사는 “비밀로 지정된 자료여도, 형사소송법은 이를 가지고 나오는 ‘압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열람을 할 수 있는 ‘수색’까지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한데 특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머뭇거린다면 특검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일단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요구했는데도 청와대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비판은 청와대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특검이 청와대의 계속된 비협조에도 압수수색을 미뤄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좀더 당당히 수사를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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