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영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지난 6일 서울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던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의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밀쳤다.
경찰, 쌍용차 해고노동자 도로에서 15분 격리
국정조사 요구 구호가 후보 신변 위협한다?
국정조사 요구 구호가 후보 신변 위협한다?
행사에 참석한 대선 후보를 향해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를 요구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경찰이 “후보 신변을 위협한다”며 강제진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와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는 구호를 외친 10여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15분간 도로 한가운데 격리시켰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성영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구호를 외치던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의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밀쳤다.
이창근씨는 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을 뿐,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도로로 밀려나온 뒤 경찰들에 둘러싸여 박 후보 연설이 끝날 때까지 15분 동안 고립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박 후보를 비롯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참석했으며, 경찰은 문 후보 캠프의 진선미 의원이 “노동자들을 몰아낸 이유를 설명해라”고 항의하자 ‘격리’를 풀었다.
최성영 경비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후보 경호지침에 (후보 신변에) 위협 요소가 생기면 격리하도록 돼 있고, 해고노동자들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수산인협회의 신고된 집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구호를 외치는 게 후보의 신변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피켓을 들고 있었고, 무대 3m까지 접근해 언제라도 (박 후보에게) 뭐든 던질 수 있는 거리였다”며 “그들이 몸안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검문을 안해봐서 모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과장은 노동자들을 진압한 근거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대상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최 과장은 이후 “본청에 확인해보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근거 법률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범죄 예방과 제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근거로 제지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자의 신변이 위협될 때 ‘격리’를 규정한 경호지침도 경찰청 내부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외비’라며 경호지침의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자유로운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것으로 집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미신고 집회도 헌법의 보호 안에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를 차단한 행위는 과잉진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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