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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 ‘부실한 자료’ 건넨뒤 국가이익 내세워 수색 거부…의도적 ’법 무시’

등록 2012-11-12 21:32수정 2012-11-13 08:58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이창훈 특검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이창훈 특검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특검팀, 임의제출 자료 받은 뒤
‘불충분’ 판단해 강제집행 통보
내곡동 자료를 ‘국가이익’ 규정
영장심사 무력화 ‘나쁜 선례’ 남겨
청와대 경호처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을 때 ‘압수수색 대상 1호’로 꼽힌 곳이다.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작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보려면 경호처 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내려 노력했다. 그래도 청와대의 비협조가 계속되자 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집행에 나선 특검팀은 12일 오후 2시께,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일단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저 터 매입 관련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먼저 자료 확보를 시도하라’는 법원의 영장 발부 조건을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건넨 자료를 검토했으나 그동안 특검팀에 냈던 수준의 ‘영양가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1시간30분이 지난 오후 3시30분께 특검팀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며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예상대로 청와대는 하금열 대통령실장 명의의 서면을 통해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모두 51개 항목 206쪽에 이르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많은 자료도 (특검이) 제출받았고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상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일부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을 통해 가지고 왔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청와대 관저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머무는 청와대 관저를 압수수색해 현금 6억원을 나르는 데 사용한 가방 3개와 차용증 원본파일을 작성했다는 컴퓨터를 압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의 대상이 법원 심사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걸러진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처럼 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경호처 압수수색마저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이런 식이라면 국가기관이 비밀로 지정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가 옳은 것인지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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